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 했다 취소 하고 1월 21일 부터 7월 21일 까지 계약 직으로 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했는데 주5일 만근무로 신청하고 다니고 있는데 계약 만료 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나요?
참고로 권고 사직 된 회사에서 11년 근무했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들쪽에서도 실업급여 받은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었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11년 근무한 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적법하게 취소한 상황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엿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