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고 한달에 월차하나 반차하나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동료 한분이 그만두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차랑 반차사용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7 토 : 9-1 입니다.
월차랑 반차를 못쉬게 하면 수당을 더 주거나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나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휴가제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따로 없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월차,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든 월차든 반차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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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데 연차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