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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양270
핫한양27023.08.31

월차 반차 미사용시 수당이 있나요?

지금 직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고 한달에 월차하나 반차하나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동료 한분이 그만두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차랑 반차사용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7 토 : 9-1 입니다.

월차랑 반차를 못쉬게 하면 수당을 더 주거나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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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나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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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휴가제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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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따로 없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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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월차,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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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든 월차든 반차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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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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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데 연차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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