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2019년 8월 부터 1년씩 재계약하면서 근무하신 근로자가 있는데 1년씩 계약이지만 보통 그대로 갱신처럼 재계약하면서 6년째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재계약이 어려울거 같아서(여태 같이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알고보니 이 분과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서 나가셨었습니다2-3년 동안 그랬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힘들다 참고 있다 말하는 상황) 계약종료 3주전에 연세도 있으셔서 급식실 조리 업무 특성상 안전문제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근로자측이 문제를 들 상황이 있을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히지 않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근로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적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