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대차일때 대처법이 긍금합니다
가해자 차량 100% 사고일때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100% 사고이나 무보험상태라면,
1. 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되고, 합의의사가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어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방법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일경우 담보되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접보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부상을 입었고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것인데요
가해자는 자손이나 자상 담보로 치료를 비롯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고
차량 손상부분은 자차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인 경우에는 대물은 2천만원이 되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인 피해에 대한 것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대물 2천만원도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 수리비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직접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