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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0

주거목적 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샷시올수리를 했고 살고 있는 세입자 거주중인데요.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로 급히 공사를 해서 다른 세대가 누수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예요. 일부 세대는 온수가 나오지만 난방이 안되는 상태라서 자주 민원도 받고 난방이 안되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고 하자를 주장하며 주거목적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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