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샷시올수리를 했고 살고 있는 세입자 거주중인데요.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로 급히 공사를 해서 다른 세대가 누수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예요. 일부 세대는 온수가 나오지만 난방이 안되는 상태라서 자주 민원도 받고 난방이 안되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고 하자를 주장하며 주거목적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단순히 단지내 일부세대가 그렇다고 해도, 임차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할수 있지만, 만약 해당 목적물에 질문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심각도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누수하자나 보일러등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빠르게 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