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불가 계약서 서명시 민사재판 관련
3개월 이상 이용하는 시설 이용권 구매시,
환불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 한 경우,
이를 다투가 위해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환불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3개월 이상 이용하는 시설 이용권 구매시,
환불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 한 경우,
이를 다투가 위해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환불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