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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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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것을 발명해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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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새로운 발명을 하신경우 발명내용을 설명하고 특허를 요구하는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출원과 심사청구를 하고 소정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업은 일반인이 작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작업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를 의뢰하시어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

    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