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접촉사고 뺑소니 나중에 경찰공무원 하는데 지장 없나요?
제가 오늘 주차를 하는데 후진 기어가 아니라 드라이브 기어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가 갑자기 뒤로 굴러기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때 한 번 덜컹 거리기는 했는데 차량 접촉사고를 내서 덜컹거린건지 헷갈려서요 지금은 이미 확인도 못 하고 집에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제가 고의로 그냥 간게 아니라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제가 다 손해배상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일 생기면 경찰공무원 지원을 못 하나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찰공무원 지원 자격에 형사처벌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경력조회대상이 되는 범죄(예: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형이 확정된다면 경찰공무원 임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교통사고 과실 수준이라면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는 경찰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채용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