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예금 재예치시 증여세 부과
미성년자녀 앞으로 1천만원을 정기예금해두고
매년 만기될때마다 10년간 재예치 하는경우 증여된 금액은 1천만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어디서는 재예치하면 매년 1천만원씩 추가 증여되는걸로 봐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
매년동일 금액 재예치하는건 연결거래로 보기때문에 증여금액에는 변동이 없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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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금액을 운용하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재예치를 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받은 만기된 금액을 다시 예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만기 후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 해당 에적금이 자녀 명의로 한 부모님의 차명재산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러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경우 일시금으로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