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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강아지36

도도한강아지36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질문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42.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임금의 산정반식]

기본급:195.5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32.6시간×통상시급(9733원)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 뜻은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계약서는 입사 하면서 작성한것이고

이번에 1년 근무 후 말로만 연봉 재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고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고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글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연장근로는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으로 이미 월로 32.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32.6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게

      아니라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초과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2024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4.1.1.에 2024년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