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통보후 저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에 월급상승

제가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전달 월급이 직원들은 오르고 저만 안오르고 떡값도 저보다 낮은 연차 직원이 저랑 같은 떡값을 받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의도적으로 임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한 떄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예정인 직원에게까지 임금인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며

      급여인상, 떡값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이나 상여금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사 통보 시점 이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에 대한 내용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이나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만 안오르고 떡값도 저보다 낮은 연차 직원이 저랑 같은 떡값을 받았네요..

      → 월급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예정자를 제외한 연봉협상을 통해 타직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