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전달 월급이 직원들은 오르고 저만 안오르고 떡값도 저보다 낮은 연차 직원이 저랑 같은 떡값을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의도적으로 임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한 떄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예정인 직원에게까지 임금인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며
급여인상, 떡값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이나 상여금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사 통보 시점 이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에 대한 내용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이나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만 안오르고 떡값도 저보다 낮은 연차 직원이 저랑 같은 떡값을 받았네요..
→ 월급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예정자를 제외한 연봉협상을 통해 타직원의 임금을 인상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