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라고 하던데요.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1개가 소멸이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 주장하여도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원초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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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이상 장이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유급인 휴일이므로 같은 유급휴가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유급 휴일이므로,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2. 별개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5인미만은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않은 통상임금만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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