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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라고 하던데요.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1개가 소멸이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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