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 및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1년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출근날짜부터 약 4개월 차 근무 중에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
추후 수당관련이나 법적문제와 관련해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동일하다고 보나요?
실업급여는 탈 수 있나요 ?
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긴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지이니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으나 권고사직에 합의하거나 해고가 정당할 경우에는 근무를 계속하실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의사를 계속 밝히시고 그럼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없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거부하면 계속근로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권고사직은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3.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 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대상이됩니다.(일부 예외 존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