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에 1시간*0.5=0.5시간(30분), 21일에 3시간*0.5=1.5시간(1시간 30분), 23일에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