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훈대상자 휴가 1일 부여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혹은 과거 참고할만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딱히 보이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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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훈대상자에게 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줄지 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자체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기 보다는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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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훈대상자라고 하여 휴가를 일반근로자보다 더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내규를 근거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