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ot)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ot)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매일 1시간 ot가 포괄임금일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57시간이지만, 실제 사업장에는 52시간만 청구한다면,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 내용에서 57시간 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무, 회사의 강요 없음)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된 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회사의 강요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간접적인 지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포괄되어 있는 시간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5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52시간만 인정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매일 1시간의 초과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법 위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57시간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는 별개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시간만큼은 1.5배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 명령,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