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ot)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ot)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매일 1시간 ot가 포괄임금일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57시간이지만, 실제 사업장에는 52시간만 청구한다면,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 내용에서 57시간 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무, 회사의 강요 없음)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ot)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