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일이 너무 힘든데 그만 둘 이유가 없어서 회사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무급휴직 처리 후 기다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게 남아있는 월차, 대체휴무 등을 사용한 후 무급휴직을 발생시키겠다고 세무서나 관공서에 서류를 넣었고 휴직원을 입원 사유로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입원을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진료 받지도 않아서 진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월차, 대체휴무 사용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미 입원 사유로 휴직원을 썼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나 회사 재직 당시 입원 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어요. 회사 물품 반납하러 곧 가야 하는데 진단서 제출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물품만 반납하고 진단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거짓말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처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유를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퇴직 의사를 밝히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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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굳이 회사가 요청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