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5년생 생일 안지났는데 사기 신고 질문
05년생입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났구요
저번주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월요일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님이 배정되셔서 중간조사를 받으러가는데요 , 만약에 신고 과정에서 집으로 등기 또는 부모님께 연락이가는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오면 합의를 둘이서 볼수있는지 , 그리고 경찰측에다가 합의 사실을 통보 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하 하면 될까요? 신분증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사건에 관한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합의 역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ㄴ이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되면 경찰에 통보하여 고소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