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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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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3월4일 부터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입금대나요? 벌써 5월인데 한번도 수령한적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관련서류를신청했는지 확인도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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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 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한달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주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2. 우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