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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6
머쓱한홍관조623.08.3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일까요?(상세내용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인수합병으로 인해 3개의 회사가 합쳐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3년 6월에 b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업무상,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변경될수 있다고 쓰여있긴하나 작성당시는 현 근무하는곳에서
근무 하는걸로 얘기를 마치고 작성함, 이후 왕복3시간 넘는 근무지로 갑작스럽게 출근하라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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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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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구두 약속은 크게 상관은 없고, 왕복 3시간 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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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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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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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지 이전에 해당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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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할 만한 사유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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