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일까요?(상세내용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인수합병으로 인해 3개의 회사가 합쳐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3년 6월에 b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업무상,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변경될수 있다고 쓰여있긴하나 작성당시는 현 근무하는곳에서
근무 하는걸로 얘기를 마치고 작성함, 이후 왕복3시간 넘는 근무지로 갑작스럽게 출근하라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구두 약속은 크게 상관은 없고, 왕복 3시간 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지 이전에 해당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할 만한 사유라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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