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다가 인수합병으로 인해 3개의 회사가 합쳐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3년 6월에 b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업무상,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변경될수 있다고 쓰여있긴하나 작성당시는 현 근무하는곳에서 근무 하는걸로 얘기를 마치고 작성함, 이후 왕복3시간 넘는 근무지로 갑작스럽게 출근하라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