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구매대행으로 소모품 구매시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장이고,
vmd 용으로 중국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첫 거래라 구매대행 한국 업체에게 물품비+ 수수료를 송금하였고
저희 이름으로 사업자 통관하여 물품을 받았습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수수료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물품에 대한 건 안끊어주는데 이럴 경우
거래명세서등 물품 리스트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또한 앞으로 중국 구매대행으로 사는 물품이 많아 질 예정이라 (1년에 500이상 예상)
이럴 경우 차라리 법인카드로 한국업체에게 결제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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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사업장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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