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장이고,
vmd 용으로 중국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첫 거래라 구매대행 한국 업체에게 물품비+ 수수료를 송금하였고
저희 이름으로 사업자 통관하여 물품을 받았습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수수료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물품에 대한 건 안끊어주는데 이럴 경우
거래명세서등 물품 리스트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또한 앞으로 중국 구매대행으로 사는 물품이 많아 질 예정이라 (1년에 500이상 예상)
이럴 경우 차라리 법인카드로 한국업체에게 결제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