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이런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실제 1개월 근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월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