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소유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면 6억이하는 양도세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중 2억어치의 미국 주식을 와이프에양도하고 집사람이
얼마 정도 보유하다가 주식을 매도 해야 세금이 없는지요?
2023년부터 1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세효과를 없애는 것을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데,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제 답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금애(6억원-현재시점 주식증여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거나 0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4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