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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쭈꾸미80
하얀쭈꾸미80

미국 주식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소유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면 6억이하는 양도세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중 2억어치의 미국 주식을 와이프에양도하고 집사람이

얼마 정도 보유하다가 주식을 매도 해야 세금이 없는지요?

2023년부터 1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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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세효과를 없애는 것을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데,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제 답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금애(6억원-현재시점 주식증여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부부가 일방 배우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거나 0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4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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