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1.11.8
퇴사일 24.4.8
개인사유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저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자진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이므로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 후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