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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2.16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21.11.8

퇴사일 24.4.8


개인사유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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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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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저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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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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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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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자진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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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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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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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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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이므로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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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 후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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