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노무사 불법적인 노동환경 설계로 신고 가능한가요?
10인 사업장인데 내근직인데 포괄 임금제에 격주 6일 근무에 연월차 없이 강제로 9만원인가 연차수당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가 합법적으로 해놓은거라고 문제없다고 바꿀생각이이 없다는데 해당 노무사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이를 결정하고 실행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해당 노무사에게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를 신고하는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신고를 어떤것으로 신고할 것이며 해당 신고에 따라 처벌될 것인지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으므로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사용자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차수당이 월마다 지급되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계약서라면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 글만으로 금액 9만원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 위반의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