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에 4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1. 상대방에 저에게 000만원을 몇월 몇일까지 주겠다
2. 상대방이 공인 비슷한거라 이를 sns에 업로드시 000만원의 두 배를 배상한다
3. 상대방이 연예 활동 중 강아지 양육문제 등으로 법적제기를 하지 않는다.
4. 상대방, 상대방에게 관련된 지인한테 전화 문자 카톡 sns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합의서에요..
정작 제가 강아지 문제로 합의서를 쓰자니까
말같지도 않는 소리 할거면 합의서 못써준다 하고..
저는 강아지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어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