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읍니다.
그러던중 배달어플을 통해 4만원미만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때 불리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어플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하루 4만원 미만 정도의 일시적·단기적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일시적이라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그대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미신고 후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하며, 알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건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배달어플 통해서 받았다는것은 배달하고 대가로 받은것인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시키는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