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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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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읍니다.

그러던중 배달어플을 통해 4만원미만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때 불리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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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어플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하루 4만원 미만 정도의 일시적·단기적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일시적이라면 실업급여 감액 없이 그대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미신고 후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하며, 알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건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배달어플 통해서 받았다는것은 배달하고 대가로 받은것인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시키는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