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외국 플랫폼에서 댓글을 남기다가 한 분과 싸움이 번졌는데 그분이 절 통매음으로 신고하신답니다. 둘다 비공개계정이라 개인정보는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고, 낙 태에 대한 토론아닌 토론을 하고있던 상황이었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 저에게 ‘살인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머리에 든게 없다‘ ’ 머저리냐‘ 등 쌍욕을 하셔서 저는 ’그럼 님은 ㄱㄱ을 당해도 아이 순풍순풍 낳으세요‘ (그 분이 먼저 ㄱㄱ을 당한 일이어도 아이는 낳아야한다고 아니면 살인자라고 말함) 라고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