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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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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당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급여 4,500,000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예로 들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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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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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4,500,000원 중 통상임금을 골라내고, 월 유급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휴일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 즉각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450만원/209시간*8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시급×1.5×8

    시급= 4,500,000÷209=21,531

    휴일근로수당=21,531×1.5×8=258,372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4,5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21,531원입니다(4,500,000 ÷ 209시간). 이때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21,531원 × 8시간 × 1.5배 = 258,372원이며, 유급휴일로 이미 월급에 포함된 하루치 임금(21,531원 × 8시간 = 172,248원)을 제외한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