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이 임대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땅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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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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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토지를 방치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지로써 정기적 조사를 통해 방지시 농지법에 따른 벌금 부과 및 대상농지 처분등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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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취증을 발급하여 실제로 경작을 할 용도인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땅은 사유지라고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어 땅을 제대로 사용도 못한채 방치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요합니다.
농지가 농사를져야하는데 그냥 구매후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경하거나 임대를 두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수 있게 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