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입사를 2022.12.22일에 했고 퇴사를 2024.07.24에 했습니다.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연차가 11 + 15개 총 26개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해서 22.5개를 남았다고 알고있었으나 퇴사할때 경영지원부에서
15개는 사라지고 7.5개만 퇴직금에 포함이된다라고 알려주셔서 이해가 가질않아 퇴직금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왜 15개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5개가 사라진다면 연차 15개 사용한 후 퇴사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촉진하지않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나 팀 내 직원이 많지않아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퇴사했으나 퇴직금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8월말에 지급해준다고 하셨으며 *이는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에 월급을 받고있었으며 월급 + 연차수당을 받은 상황이고 8월말에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2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15개)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 발생된 임금이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15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이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과 별개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15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당으로는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재직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지금 신고하세요. 퇴직금도 14일 이내 지급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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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규상 달리 규정이 되어있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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