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해고예고일자 관련 질문
2월 7일 3개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만료일자가 5월 7일일 경우해고 예고는 4월 7일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월이 28일로 일자로 따져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보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종료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도의상 계약만료일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족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고 별다른 통보없이 만료일이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