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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해고예고일자 관련 질문

2월 7일 3개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만료일자가 5월 7일일 경우

해고 예고는 4월 7일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월이 28일로 일자로 따져서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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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보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종료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도의상 계약만료일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족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고 별다른 통보없이 만료일이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