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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박쥐171
홀쭉한박쥐171
21.03.06

공휴일에 근무할때 대체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저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준다는데 일방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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