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할때 대체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저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준다는데 일방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근무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에게도 적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통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저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준다는데 일방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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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수당 대신 대체휴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근기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대체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일을 특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휴가에 대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 무효이며, 그에 따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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