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a주식을 500만원 가지고 있는데 50만원 손실이 나서 손절해서 450만원에 팔아도 450만원 매매수익으로 되는건가요?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22프로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수익이 250만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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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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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500만원에 취득하여 450만원에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차손 50만원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25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매년 01.01.~12.31.)내에 양도한 해회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 상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손실이라면 양도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