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
포괄임금제로 월 6일 휴무에
통상임금 [(40H+8H)x52주+8H]+ 12월=209 3,304,360 원 기본급: 3,30436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65일-260일-72일)x8x1.5배- 12월녹33 H 521,730 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1일<8HX1.5배-12월=11 H 173,910 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토,일,공휴일 무조건 다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하고는 있는데
출근시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