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가 친한 지인을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고 지하에 사람을 들였습니다.
입주 사유는 몇 개월만 머물다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건물주의 허락 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퇴거하라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람 믿다가 그렇게 사기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쓰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정할수 있으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건물도 아닌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집 들이는것 역시 말이 안됩니다.
그 임차인 역시 불안한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임대인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본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이 해지되면 전대차계약도 해지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직계존속의 소유로써 조금 난해할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한 만큼 건물주가 퇴거를 통보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무권대리를 한 것이며 계약서가 없으면 퇴거하라고 하기가 더 쉽습니다.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류는 서면계약과 구두계약입니다.
서면계약은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두계약은 임대체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것이죠.
모두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이때는 녹음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면되고 기간을 3개월이상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였다면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얼마든지 퇴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문제이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잡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