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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신뢰도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며 부부 둘다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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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슈에 해당하고 관련 이혼 판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사유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