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

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직진을 하다가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차는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는데 점선에서 한게 아니라 중앙선침범하여 유턴하였습니다

딱 이 사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 옆(운전자석)을 박아서 많이 찌그러진 상태이고

저는 지금 아픈 것도 못느낄정도로 많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물접수만 해놓은 상태이고

내일 일단 병원엔 갈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합의금은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외에 중과실에 대한 형사합의금 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이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보상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야기는 한 번 해볼수 있으나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