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교체로 인한 사직원 일괄 제출 요구
경비용역업체의 급작스런 교체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새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업체와의 고용승계가 확정된다면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아직 이전 업체와의 급여 등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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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용역업체의 변경이 영업의 양도, 즉 주요 인원, 설비 부분이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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