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산: 일반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은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여소득자라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을 경우 일반 사업자가 아닌 급여 소득자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을 때 부동산 측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시는 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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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어느 것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비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 제보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아무쓸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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