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업무중 사고로 인한 무급 병가
학비를 벌려고 주말에 승마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면서 앞발로 제 발목을 찼습니다.
제 발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고 병원비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3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산재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이런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바비도 얼마 안되는데 이럴 때마다 무급으로 처리하고
제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