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업장에 일을
할때 임금과 세금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되어 각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함)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많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