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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업장에 일을

할때 임금과 세금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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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되어 각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함)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많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