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제가 알바를 7개월은 확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면, 근로계약서에 12월○일 ~7월○일 이렇게 적을 수 있는거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단위가 1년이 아니어도 되는 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따져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위가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몇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1년이나 1개월 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부하거나 따져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결정 사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1년으로 설정하고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도 문제는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개월을 근무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7개월(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이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기간, 즉 7개월(2023. 12. 1. ~ 2024. 7. 1.)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으로 6개월, 3개월, 1개월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