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100프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장기알바생이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법정공휴일날 쉬었는데
시급제인 알바생들 소정근로시간 시급 100프로 전부 지급하면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알바생들의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쳤다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시급제 근로자 시급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