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받고 퇴사함.

a회사가 매각을해서 b회사가 인수를 함

b회사에서 공장 운영을 빠르게 하기위해

공장운영을 잘알고있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입사를 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인 사업장과 합병 관계에 있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련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이 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바, 여기에는 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하므로 A회사를 B회사가 인수한 때는 B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