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취소부당한개인적퇴사??
회사에갑자기 일이줄어 휴가낼사람 아님사직서 제출도 받는다고 하여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정도들었지만 회사를 퇴직하기로 생각하여 면담후 권고사직을 해주신다하였고 그다음날 제가 몸이 안좋아 연차를썼는데 그날 오후 공지가떳어요 휴가취소되어 정상근무한기로 했다고 갑자기 외국애들 2명이 관뒀다고하네요 퇴사는 이미 마음먹었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부분을 이야기하니 회사에 일이생겼으므로 개인퇴사로 말씀하시길래 뭐 어느정돈 이해가 되지만 기분은 나쁘더라구요 저도 애써 회사에 그럴 필요도없구요 퇴직서 쓸때 14일까지 근무 하기로 썻어요 연차가 8개남은 상황 8일부터 연차로 돌리고 퇴사해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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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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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개인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