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키프리스를 검색하다 보니
보통은 영어나 한글 한쪽만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등록된 상표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영문과 한글이 함께 등록 된거 맞나요?
(아래는 예시로 상표 이름은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글 영어 양쪽 모두 상표로
사용할경우 동일 상표 사용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는 등록후 동일성 범위내 사용을 하여야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상표를 따로 등록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한글과 영문상표가 따로 확인이 되는한 동일성 범위내 사용이나 한글과 영문글자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후 한글 또는 영문만 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보지 않아 불사용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상표 따로 사용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출원후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
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