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토익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증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어학 점수가 필요하게 되나요?
보니깐 토익 점수가 700점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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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국내기업과만 일한다면 영어가 필요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시험 조건으로 넣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1차 과목에 영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과목개편 과정에서 영어를 없애고 토익시험을 도입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꼭 영어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시험정책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험 합격을 위해 어학능력이 충족되어야 하고 어학능력 인정 시험 중 하나가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어자격은 공인노무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확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공인영아시험은 대부분의 시험에 조건으로 넣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영어는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기초학력수준을 검증하는 의미도 있고, 또 외국계법인, 외국인 노동자도 실무에 많이 걸쳐있기 때문에 영어가 실무에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