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가요?
알바생의 입장은 다쳐서 더 이상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중단해야 한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점장은 알 수 없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을 때
점장은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 다친 이유가 일하는 곳이 아닐 경우는 또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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