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