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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꿍찌
꿈꾸는 꿍찌

해고와 관련하여 이게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 A와 B 두 군데의 매장을 소유한 한 명의 사장.

근로자 A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B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수습기간임. 두 군데 다 5인이상이 근무하기는 하나 4대보험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섞여 있음.

  1. 각 A와 B의 사업장에 A에는 오전에 B에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다릅니다. B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고(매니저가 받아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1. A 사업장에서 직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A사업장의 매니저를 통해 금요일에 문자로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과 통화할 때 해고하시는 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 본인이 B의 사업장에서도 해고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던 다른곳으로 가야하니 퇴직처리 해달라고 말함. (통화내용 녹음함.)

  1. 통보는 토요일에 받음. 월요일 오전에 A,B 두 곳에서 짐을 챙겨서 나옴. 그 중 A의 주방실장이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해고이니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함.

  1. 짐 챙겨 나온 후 1시간 후에 사장에게서 카카오 톡이 옴. "해고가 아니니 복귀해서 정상근무해달라. 근무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답장 안함. 그 다음날 새벽 5시경 "복귀하세요" 라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냄.

  1. 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 복귀명령도 장소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근무 위치가 A와 B가 다른 사업자번호이고 다른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근무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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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졌고,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